‘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새 정부서 이어받나…여야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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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6-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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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관련 정책에 눈길이 쏠린다.둔전역 더리브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관련 정책을 새 정부에서 이어받을 지가 관심사로 여야가 관련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기업형 장기임대추진에 공감대는 형성되는 분위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벌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4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인센티브 등이 포함됐다.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정책으로 비슷하게 추진된 바 있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기간이 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0년으로 임대 의무기간 후 분양을 통해 수익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을 20년으로 늘려 임대 운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기업 위주로 전환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을 방지하는 한편 임차인의 니즈에 맞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민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부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령자를 위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인 실버스테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는데 27개 사업자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4월 우미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전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법안이 발의됐던 만큼 새 정부에서도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임대주택 모델 마련과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야의 논의가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이며 임대료 규제 완화가 일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와 지원 수준별로 사업 모델이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뉘는데 자율형의 경우 인센티브 혜택이 최소화되는 대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규제 외 민간임대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염 의원의 개정안 내용에도 임차인 변경 시 5% 이내로 제한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단지 기업 등 법인이 집주인이 된다고 해서 전세사기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청년안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며 임차인 불안을 야기시킨 바 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하며서 주택 재고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 같다”며 “정부에서 여러 지원책을 제공하면서 임대료 등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잘 설계한다면 기존의 민간과 공공임대 중간 성격을 가진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둔전역 더리브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단계에서뿐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투명한 관리·감독, 법규 준수 의무 등을 살펴야 할 것”이라며 “자기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사업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리츠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둔전역 더리브 모델하우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벌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4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인센티브 등이 포함됐다.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정책으로 비슷하게 추진된 바 있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기간이 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0년으로 임대 의무기간 후 분양을 통해 수익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을 20년으로 늘려 임대 운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기업 위주로 전환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을 방지하는 한편 임차인의 니즈에 맞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민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부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령자를 위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인 실버스테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는데 27개 사업자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4월 우미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전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법안이 발의됐던 만큼 새 정부에서도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임대주택 모델 마련과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야의 논의가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이며 임대료 규제 완화가 일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와 지원 수준별로 사업 모델이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뉘는데 자율형의 경우 인센티브 혜택이 최소화되는 대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규제 외 민간임대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염 의원의 개정안 내용에도 임차인 변경 시 5% 이내로 제한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단지 기업 등 법인이 집주인이 된다고 해서 전세사기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청년안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며 임차인 불안을 야기시킨 바 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하며서 주택 재고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 같다”며 “정부에서 여러 지원책을 제공하면서 임대료 등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잘 설계한다면 기존의 민간과 공공임대 중간 성격을 가진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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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단계에서뿐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투명한 관리·감독, 법규 준수 의무 등을 살펴야 할 것”이라며 “자기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사업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리츠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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