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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385억…'계약신고 위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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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0-23 09: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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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8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행위는 '임대차 계약신고 위반'이었으며,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지역은 '서울'이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행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3838건, 과태료는 384억7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건수를 보면 ▲2020년 1832건 ▲2021년 6871건 ▲2022년 3521건 ▲2023년 3838건으로 적발건수가 특별히 늘어난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2021년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합동점검을 최초로 실시함에 따라 위반 확정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위반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금액의 경우 ▲2020년 213억3735만원 ▲2021년 703억2037만원 ▲2022년 270억7972만원 ▲2023년 384억7600만원 등으로, 이 역시 2021년 당시 700억원대로 폭증했다가 200억원대로 내려온 뒤 다시 300억원을 넘겼다.

의무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의 위반이 적발된 행위는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으로, 총 2206건이 적발돼 70억4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두 번째는 '의무기간 내 미임대 혹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용인푸르지오 자에게 양도한 행위'로 총 1045건이 드러나 252억94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236건(49억2540만원) ▲'양도 미신고' 162건(6억4100만원) ▲'부기등기 미이행' 92건(1억700만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50건(3억100만원)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무위반 행위가 일어난 곳은 경기도로, 총 172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총 86억641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은 적발 건수 자체는 1248건으로 경기도보다 적었지만, 과태료 금액은 213억8553만원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그외에도 인천(202건), 광주(166건), 제주(115건), 부산(10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연희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약화시키는 만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계도 강화 등 의무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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