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한다더니 어디갔나?" 서울시, 토허제 어긴 외국인 3명에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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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7-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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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실거주 의무 등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에 규제·관리 강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현장 점검해,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해 행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목적에 따라 주택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등 목적에 따른 의무 이용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 목적대로 써야 하는 부동산 거래 8,000여 건(2025년 6월 기준) 가운데 외국인이 신청한 99건을 자치구와 집중 점검했다.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그 결과 △인테리어업 등 직접 경영 목적으로 사무실을 쓰겠다고 허가 받았지만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2건 △실거주하겠다고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 등 총 3건을 적발했다. 시는 방문 당시 부재 중인 경우 안내문을 남긴 뒤 재방문을 반복하고 우편함, 택배상자 등까지 확인한 뒤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이행명령 조치했다. 3개월 이내에 당초 허가 목적에 맞게 바꾸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부터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을 기존 강남 3구 중심에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점검반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주 3회 이상 실시 중이다. 토지거래허가 의무 이행 여부, 자금 조달 내역 등을 점검해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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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현장 점검해,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해 행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목적에 따라 주택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등 목적에 따른 의무 이용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 목적대로 써야 하는 부동산 거래 8,000여 건(2025년 6월 기준) 가운데 외국인이 신청한 99건을 자치구와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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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인테리어업 등 직접 경영 목적으로 사무실을 쓰겠다고 허가 받았지만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2건 △실거주하겠다고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 등 총 3건을 적발했다. 시는 방문 당시 부재 중인 경우 안내문을 남긴 뒤 재방문을 반복하고 우편함, 택배상자 등까지 확인한 뒤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이행명령 조치했다. 3개월 이내에 당초 허가 목적에 맞게 바꾸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부터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을 기존 강남 3구 중심에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점검반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주 3회 이상 실시 중이다. 토지거래허가 의무 이행 여부, 자금 조달 내역 등을 점검해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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