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상 받으세요"…부동산 기획소송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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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5-02-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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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하자를 빌미로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는 로펌 주도 '기획소송'이 진행되면서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이 기획소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서입니다.
부동산 업계의 기획소송은 로펌이 주택 하자 등을 빌미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붙자 중소형 로펌들이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판례 중 중대한 하자나 설계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펌은 소송 영업직원이나 심지어 법조 브로커를 동원해 소송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과대 포장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들을 현혹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소송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획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소송에 발이 묶인 채 중도금 연체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 승소하더라도 과다한 소송비용과 수임료 등을 제외하면 정작 손에 쥐는 금전적인 보상이 크지 않아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09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A 아파트 입주민 2000여 명은 외벽 균열 등의 이유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수임을 맡은 변호사가 가구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받을 것이라며 소송을 부추긴 탓입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민들에게 배당된 손해배상액은 청구 금액의 30%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변호사 비용과 안전진단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가구당 수령액은 20여만원에 그쳤습니다. 또 2007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아파트는 균열 등을 이유로 40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2년 전 분양계약 해제 집단소송을 진행한 최모씨는 "로펌이 승소 장담은 물론 계약금에 손해배상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밑져야 본전 식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패소였다"며 "수임료로 지급한 비용조차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흡한 법 제도적 장치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집단소송의 주를 이루는 하자보수 분쟁의 경우 재판 준칙이 될 하자를 판정할 법적 기준이 미비한 탓에 감정인 의견에 따라 재판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여기에 하자 소송 승소금의 처리에 관한 법적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이 설령 승소해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하자보수로 사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로펌들의 말만 믿고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 건설사나 시행사 측에 적극적으로 하자 구성역 플랫폼시티47 보수를 신청하는 걸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 기관에서도 조속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부동산 기획소송은 구성역 플랫폼시티 이전부터 꽤 많았던 소송 중에 하나"라면서 "다만 소형 로펌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영업을 하는 사무장들이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추후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수분양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기획소송은 로펌이 주택 하자 등을 빌미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붙자 중소형 로펌들이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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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기획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소송에 발이 묶인 채 중도금 연체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 승소하더라도 과다한 소송비용과 수임료 등을 제외하면 정작 손에 쥐는 금전적인 보상이 크지 않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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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분양계약 해제 집단소송을 진행한 최모씨는 "로펌이 승소 장담은 물론 계약금에 손해배상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밑져야 본전 식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패소였다"며 "수임료로 지급한 비용조차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흡한 법 제도적 장치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집단소송의 주를 이루는 하자보수 분쟁의 경우 재판 준칙이 될 하자를 판정할 법적 기준이 미비한 탓에 감정인 의견에 따라 재판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여기에 하자 소송 승소금의 처리에 관한 법적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이 설령 승소해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하자보수로 사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로펌들의 말만 믿고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 건설사나 시행사 측에 적극적으로 하자 구성역 플랫폼시티47 보수를 신청하는 걸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 기관에서도 조속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부동산 기획소송은 구성역 플랫폼시티 이전부터 꽤 많았던 소송 중에 하나"라면서 "다만 소형 로펌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영업을 하는 사무장들이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추후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수분양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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