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많았으면...” 국경 섬 17곳 외국인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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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2-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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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가안보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백령도와 가거도 등 국경 인근 둔전역 민간임대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졌으며, 백령도, 대청도, 가거도 등 총 17개 도서가 신규로 지정됐다. 지정된 도서 중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는 면 단위 전체가 포함됐으며,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도 지정됐다. 외국인은 해당 도서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인 둔전역 민감임대
이번 조치는 영토 주권 강화 및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하에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영토주권 강화와 국가안보를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아파트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국경 도서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영토 주권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졌으며, 백령도, 대청도, 가거도 등 총 17개 도서가 신규로 지정됐다. 지정된 도서 중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는 면 단위 전체가 포함됐으며,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도 지정됐다. 외국인은 해당 도서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인 둔전역 민감임대
이번 조치는 영토 주권 강화 및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하에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영토주권 강화와 국가안보를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아파트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국경 도서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영토 주권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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