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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 연내 도입한다…시세 95% 이하로 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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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0-29 19:5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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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중산층을 위한 20년 이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책정되고, 무주택자뿐 아니라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30일부터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이 응급안전이나 식사, 생활 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받으며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뜻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잔여 가구에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혼합된 단지는 ‘세대교류형 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산정한다.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임대주택(100가구 이상)의 임대료 규제는 실버스테이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적용한다. 또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필수 커뮤니티 시설로는 의료지원시설, 체력단련시설, 식당 등이 있다. 응급안전, 안부 확인, 식사 및 생활 지원, 여가 활동 등의 서비스도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사우나, 수영장, 동호회 운영, 자산 관리 등 창의적인 시설·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 후 택지 공모와 민간 제안 공모 방식을 통해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만큼 연내 1~2곳 정도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금융 지원(출자·융자 등)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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