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리, 기분 좋은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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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수
작성일25-05-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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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도를 손봐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영상콘텐츠 촬영 제작비용 중 국내서 80% 지출 시...최대 30% 세액공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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