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과 연립 주택의 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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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4-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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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층수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연립 주택은 660㎡를 초과하거나 세대수가 많아 더 큰 규모를 가집니다.
건축법상 분류는 다르지만, 실거주 및 투자 방식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다세대는 수익형 소형 주택으로 많이 공급되며, 전세 수요가 풍부한 편입니다.
연립은 준신축, 리모델링 대상 투자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거래 시 대지지분, 건물 상태, 입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입지와 관리 여건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므로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다세대·연립 주택 수요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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