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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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4-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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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부위별로 다르며, 보통 구조물은 10년, 일반 마감은 2년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개별 세대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진, 동영상 등의 객관적 자료 확보가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 발생 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내 정기점검과 하자 목록 작성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하자 대응 시스템이 우수한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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