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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전청약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 정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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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0-24 19:4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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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사전청약 분양주택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본청약 일정보다 본청약이 늦춰질 경우 당초 예정된 본청약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에 대해서는 남동탄서희스타힐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는 얘기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은 남동탄 서희 사전청약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제지하지 않았다.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지난달 말 본청약 공고를 낸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A3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 4억101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약 1년 가까이 지연되고서야 본청약을 진행했다. 2021년 7월 예고한 사전청약 추정분양가(3억3980만원)보다 본청약 가격은 약 18%(6000만원) 상승했다.

본청약 지연에 따라 LH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사전청약은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청약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본청약이 지연되는 동안 상당수의 당첨자들이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당장 다음 달 공고되는 공공주택 본청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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